음주 운전 집유 기간에 또 만취 운전 한의사…결국 징역형 집유

法 징역 8개월 집유 2년…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한의사 자격 정지될 수도" 재판부에 벌금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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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박 모 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쯤 서울 노원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운전하며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박 씨는 2004년,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료인 자격 정지 요건을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등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 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