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실수로 세트 줘, 그냥 샀더니 1등"…당첨금 21억6000만원 '잭팟'

(동행복권)
(동행복권)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복권 판매점 직원의 실수로 세트로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공개됐다.

복권 수탁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10일 연금복권 720+ 215회차 1등 당첨자 A 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경남 김해시 인제로 어방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가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A 씨는 "평소 재미 삼아 다양한 복권을 구매하고 있다. 연금복권은 세트보다 낱장으로 여러 장 구매하는데, 이날은 복권 판매점 직원이 실수로 2세트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바꿔주겠다고 했지만, 줄 선 손님들이 많았고 바빠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세트로 구매했다"며 "퇴근 전 즉석 복권 긁고 연금 복권을 확인했는데 한눈에 봐도 4자리가 일치하더라. 긴장된 마음으로 한 자리씩 확인하는데 1조에 6자리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등에 당첨됐지만 기쁘다기보다 얼떨떨하고 무덤덤한 기분이었다. 배우자에게 복권 사진을 보내주면서 급히 서울에 가야겠다고 하자,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다가 1등 당첨된 걸 알고서 기뻐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A 씨는 "당첨금은 대출금을 상환하고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A 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 원에 달한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