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문방지협약 보고서' 유엔 심의 참여…결과 이달 말 발표
2017년 이후 7년 만에…난민인정심사·군 인권침해 등 설명
유엔, 수용자 의료 접근권 보장·군인권보호관 신설 등 개선 긍정적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법무부는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공동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대한민국 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제출한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는 유엔(UN) 고문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1995년 1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뒤 정기적으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왔다. 6차 심의는 2017년 3·4·5차 이후 7년 만에 진행됐다.
고문방지위는 심의에서 정부의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의료 접근권 보장, 출입국항 대기실 내 환경 개선, 군인권보호관 신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반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난민인정률과 난민인정심사절차,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군 내 인권침해 예방,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내 인권상황 등에 대해서는 질의가 이뤄졌다.
정부대표단은 이에 대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국내법 간 충돌 우려를 고려해 의정서 비준보다는 국내법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난민인정심사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난민전담공무원 부족과 소수 언어 난민전문통역인 섭외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난민인정률은 국가별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점도 전했다.
또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개선을 위해 수용 공간 확충 노력과 신축·이전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 사례로 거창구치소 신축 사례를 소개했다.
군 장병과 군무원 대상 인권교육,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성고충전문상담관 등 군 인권침해 예방 노력과 정신질환자 거주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 교육 의무화 등 인권 여건 개선 상황도 전달했다.
정부는 심의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추가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할 예정이다. 심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의 최종견해는 이달 26일(제네바 현지시각)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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