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 불과…건물주에 혜택"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5%…경실련 조사 35%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해야"
-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시내 고가빌딩의 실제 시세와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의 편차가 커 건물주들이 사실상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발표했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3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0~2023년 서울에서 거래된 실거래가 1000억 원 이상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 809억 원이다.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은 3조 3397억 원이며 토지가격 23조 7412억 원,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 626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였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다. 경실련은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해도 매년 시세반영률이 30%가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이 큰 세금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4년간 거래된 빌딩의 과세기준은 11조 9663억 원으로 총 거래금액 27조 809억 원의 44% 수준이었다. 반면 아파트 거래금액 대비 과세기준은 66%로 빌딩보다 22%포인트(p) 높았다. 경실련은 "지난 4년간 아파트 보유자가 빌딩 보유자보다 자산가치를 22% 더 높게 평가받은 상태로 세금을 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면 이들 빌딩 소유자는 최근 4년간 총 500억500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만일 매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정도만 공시지가에 적용했더라도 316억7000만 원이 더 많은 816억 200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린다면 보유세를 449억9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경실련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함에도 오히려 정부는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감면 등의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근절, 공평과세 실현은 뒷전인 채 부동산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를 안겨주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통계 및 합리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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