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또 음주운전' 30대 남성 뮤지컬 배우, 징역형 집행유예

4개월 전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면허 취소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고속도로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4.4.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재차 음주 운전을 한 30대 남성 뮤지컬 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뮤지컬 배우 A 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이었다.

A 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하며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7월 31일부로 A 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