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내리다 인도 돌진 자전거에 '퍽'…"가해자 속도 안 줄였다, 분통"[영상]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와 충돌해 쓰러져 부상을 입은 버스 승객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과 픽시 자전거의 사고. 속도를 줄이려 했다는데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7시 57분쯤 발생한 자전거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 씨가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A 씨는 "(가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다. 당시 지각인 상황이었던 거 같다"며 "(가해자는) 소년부로 송치됐고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12대 중과실임에도 형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속도를 줄이려고 한 게 아니라 버스와 승객을 앞지르려 했다. 너무 분통 터진다. 미성년자라고 봐줘야 하냐"며 토로했다.

사고로 A 씨는 다발성 찰과상과 타박상, 뇌진탕으로 2~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치료비는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 1억 원 한도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일어난 사고여서 버스와는 무관한 사고다. 자전거가 100% 잘못"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자전거 탄 학생이나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은 거 같다. 골절되지 않고 타박상, 찰과상 정도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자전거 타는 분들은 조심해야 한다.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거기로 가고 없으면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가야 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보행자가 있으면 천천히 가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