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통과 후 첫 초복…동물단체, 청계광장서 문화제 연다
13일,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개최
-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오는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식용 종식 문화제가 열린다. 지난 1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통과되고 첫 초복을 맞아 열리는 행사다.
매년 여름 복날이면 국내 동물단체들이 모여 보신 문화로 희생되는 개들의 실태를 알리고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초복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그 내용과 분위기가 이전과 다를 것으로 보인다.
5일 30여개 동물단체가 연합한 '개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초복을 이틀 앞둔 13일 개식용 종식 문화제 '끝나지 않은 죽음, 다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여전히 개 식용의 고통이 사회에 잔존하지만, 올해 여름은 과거와 다르다"며 "아직 완전한 축하를 나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도 육견협회는 특별법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 중"이라며 "앞으로 달라질 새로운 세상을 그리면서 그 시작을 함께해달라"고 시민들의 문화제 참여를 요청했다.
문화제에서는 희생당한 생명에 대한 애도를 전하고 특별법 통과를 기념하는 공연과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완전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남은 과제에 대한 대담 시간도 가진다.
행사 참가 신청은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단체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다음 달 7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금지된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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