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대출 심의 20억→10억 원 이상으로 확대…"감시 강화 "

중앙회장 보수 20% 삭감해 5억 원 미만으로
부실우려금고 9개 합병 완료, 이달 안에 2개 추가 합병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2024.4.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부실 대출 의혹이 일었던 새마을금고가 대출 심의 대상을 기존 '2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3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의혹으로 새마을금고의 대출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2020년 수입이 없던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해 논란이 됐다.

◇200억 이상 중앙회 연계 대출 심사 의무화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3일 새마을금고 현안 관련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10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한 내·외부 통제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금고 내 대출심의기구 심의 대상은 일반대출일 경우 10억 원 이상, 권역 외 대출일 경우엔 1억 원 이상이 심의 대상이다. 또 특별대출심사협의체의 심의뿐만 아니라 대출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까지 2단계에 걸쳐 내부 통제가 이뤄진다.

중앙회는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사전 검토,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과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은 중앙회 연계 대출 심사를 의무화한다.

20억 원 초과의 대출을 취급할 시엔 타 금고와 중앙회 검토를 거쳐 대출을 심의·실행하도록 하는 상호검토시스템이 도입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워낙 소규모 금고가 많다 보니 여신심사 능력이랄지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부실 대출, 대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 부분은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대출 심의 기준 '10억 원'이 양 의원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쭉 검토됐던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특히 이번 혁신안에는 중앙회장의 보수를 20% 이상 삭감해 5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근 임원은 경영정상화 평가 전까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혁신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보수를 자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달 중 이사회에서 중앙회장 연봉이 결정되면 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권, 금융위와 업무협약 공조 강화로 충분

행안부는 내년도부터는 손실 금고의 배당도 엄격히 제한하고, 필요시엔 감독 권한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부실우려금고를 포함해 총 9개 금고의 합병을 완료했고, 이달 1주 차까지 추가로 2개 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합병 과정에서 원금과 이자의 손실은 발생한 적 없으며 향후에도 고객의 재산 손실 없이 지속해서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예수금은 5월 말 기준 259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인출 사태 직전 수준인 259조 5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 규모가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예수금 확대는 금고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리 조정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금고와 중앙회 가용 자금은 70조 1000억 원으로 인출 사태 이전인 51조 7000억 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권'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올해 4월 대상 금고, 감사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회장 단임제, 이사회 내 전문이사 확대 등 '지배구조 개혁'과 상근감사 의무선임, 금고 임직원 제재 권한 신설과 같은 '금고 내부 통제 강화' 등에 대한 입법과제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돼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