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중앙지검장 불화설'에 "검사장이나 나나 웃고 말았다"

文 대통령 전 사위 채용 의혹 사건 이송 "논의한 적 없다"
'김건희 여사 조사 원활한 논의 있냐' 질문엔 "그렇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정재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의 '불화설 보도'와 관련해 "검사장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서로 웃고 말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 총장은 2일 검사 4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지검장과의 불화설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전날(1일) 대검찰청에서 유통업체 역대 최다 과징금(1400억 원)이 결정된 '쿠팡 순위 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동부지검에 배당한 것을 두고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설 표면화'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양측 갈등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조사 여부와 방식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 이송 문제 △지난 5월 검사장 인사에 대한 불만 등이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쿠팡 랭킹 조작 사건'의 서울동부지검 배당과 관련해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조사부는 전국에 서울중앙지검에 하나"라면서 "사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여력을 확인해서 당장 착수가 어렵다고 해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동부지검에 배당했고, 사전에 중앙지검 의사를 물어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의 서울 이송 문제에 대해선 "전주지검과 대검,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논의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보도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고 모두 이견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양측이 원활히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 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