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헌절·광복절 폭주족 집중단속…엄정 대응"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요주의 지역 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 28일 오후 8시부터 1일 오전 6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인근 도로에서 교통경찰관 120명과 순찰차·오토바이 63대를 투입해 폭주족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제공) 2023.3.1/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은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등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1절에도 경찰은 교통경찰·기동대 등 1364명을 투입해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총 531건을 검거한 바 있다.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도 야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2 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배치,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폭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을 비롯해 지역 경찰,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청소년·폭주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홍보·교육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헌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계획을 별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