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헌절·광복절 폭주족 집중단속…엄정 대응"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요주의 지역 단속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청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2개월간 폭주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찰은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등 기념일을 노리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폭주족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1절에도 경찰은 교통경찰·기동대 등 1364명을 투입해 폭주족 단속을 실시해 총 531건을 검거한 바 있다.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도 야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2 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배치,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 등을 통해 폭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을 비롯해 지역 경찰,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청소년·폭주 전력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 홍보·교육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헌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는 지역별 폭주족 단속계획을 별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폭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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