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총괄 '인구전략기획부'…정부 예산 사전 심의권 부여[일문일답]

인구 정책 콘트롤타워·정무부장관 신설하고 여가부 일단 존치
인구전략기획부, 예산 심의 등 인구 정책 실질적 권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인구 정책을 총괄할 '콘트롤타워' 격 중앙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인구 관련 모든 정부 정책 예산을 사전 심의할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정부·국회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국무위원인 '정무부장관'도 신설된다.

다음은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 최한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 기존 관련 부처와 신설 부처의 차이점은.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 대통령 소속 '자문 기구'인 저고위는 결정을 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등의 구속력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못 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중앙행정기관 지위로서 독자적 법률에 근거할 예정이다. 예산 사전 심의, 각 부처 사업 평가·조정, 최상위 전략인 인구국가 발전 전략 수립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사전 예산 배분 조정을 맡게 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최한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사전 심의 예산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이다. 일·가족 양립, 돌봄 등 사업을 검토 중이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저출생 관련 예산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하면 기획재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나.

▶(김정기) 기재부 장관이 받아들이도록 구속력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예산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법률상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이를 존중한다'고 표기될 것이다. 저출산 고령사회위 기본법 개정안에 해당 부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통폐합 관련 조치는 이번 개편에 담기지 않은 것인가. 여가부에서 새 부처로 이관되는 기능은 없나.

▶(김정기) 통폐합 관련 내용은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좀 더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좀 더 논의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편에 따른 법안을 발의할 때도 지금처럼 법률 문안상 여가부가 존치되는 안으로 발의를 할 것이다. 21대 국회 때 여가부 폐지와 함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없다.

-부처 신설을 위해서는 법안 국회 통과가 관건이다. 야권과의 공감대는 형성됐나.

▶(김정기) 저출생 대응 콘트롤타워 강화에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야당에서도 인구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해왔다. 저출생 문제에 국가가 총력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국회와 소통을 열심히 해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부처 신설을 위한 목표 시점이 언제인가.

▶(김정기) 법 통과 후 3개월 정도 경과 규정을 두게 될 것이다. 법이 통과된 후에 실·국 등 편제를 규정하는 직제령을 짜게 된다. 또 인사 청문회를 거쳐 인력 채용·예산 배정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해 3개월을 경과 규정으로 둔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이민 정책도 담당하게 되나.

▶(김정기) 현재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며 모든 부문에서 노동 인력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신설 부서가 부문별 노동 수요·공급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 계획을 짤 것이다. 이민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