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女 사망' 포르쉐 차주 음주측정 않고 병원 보낸 경찰…'김호중 꼼수' 잊었나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남성 포르쉐 차주의 음주 및 과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출동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지않고 사건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사건은 27일 오전 0시44분쯤 전북 전주의 한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포르쉐와 좌회전하던 경차가 충돌했다.
현장 CC(폐쇄회로)TV를 보면 도로 사방에 불꽃과 파편이 튀고 있었다. 경차는 옆으로 아예 쓰러졌고 포르쉐 차량은 자기 속도에 못 이겨 계속 밀리다 연석 때문에 겨우 멈추어 섰다. 큰 충격으로 차량 두 대는 모두 50m 넘게 밀려 나갔다고 한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인 19세 여성이 숨지고 동갑내기 동승자도 크게 다쳤다.
포르쉐 차주 A씨는 당시 서행 신호를 무시한 채 제한속도(60㎞)를 약 100㎞ 훌쩍 넘겨 과속 주행하고 있었다. 이에 신호를 준수하던 경차가 변을 당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 사고후 A 씨는 고통을 호소했고, 입원절차를 밟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은 동석하지 않은 채 A씨를 홀로 병원에 보냈다.
특히 음주 측정도 바로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반장 취재진과 통화에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못 하고 나중에 했다"며 "파출소에선 그 사람이 바로 퇴원할 거라 생각 못하고 조금 늦게 간 모양이다"라고 설명했다.
입원한 A 가 퇴원하자 된 경찰은 그의 집 근처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마쳤다.
경찰은 현재 입건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사고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반장에서는 해당 사건이 '김호중 사건'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지훈 변호사는 "'술 타기' 행위를 안 해서 다행이다"라며 "음주 측정 자체는 8시간 내 해야 한다. 김호중 사건은 17시간 뒤에 음주 측정을 해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시간을 역산해 음주 사실을 찾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지만 만약 이 사건도 아예 측정 못 할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면 제2의 김호중 사건이 됐을 거다"라고 덧붙였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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