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 소화기 설치해야…12월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7인승 이상'에서 요건 강화
연결송수관설비 주배관·송수구 따로 설치해야

28일 오후 12시 4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6층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건물 5층 포교원에 있던 시민 40여 명이 옥상으로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 진압에 투입돼 검게 그을린 소방관이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에 대한 차량용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31일 정부는 각 부처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소방청은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차량용소화기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해야 했다.

의무 설치는 올해 12월부터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변동으로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및 송수구를 전용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기존에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할 때 주배관을 스프링클러 등 다른 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탓에 소방대원들이 소화 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