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신혼부부에 서울 공공주택 보급한다…보육시설 의무화

서울시의회서 조례안 가결…결혼 7년 이내 무주택 부부
임대료 시세 50~85%, 분양가 시세 90~95% 수준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집이 없는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안심주택'을 보급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 의원 57명 가운데 56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례는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에 따른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2000호의 신혼부부안심주택을 역세권에 공급할 계획이다.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해 결혼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안심주택을 공급한다. 기존 안심주택과 달리 맞춤형 보육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조례를 토대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50~85% 수준, 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주변시세의 90~95% 수준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특별시의회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가결에 따라서는 서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편을 공론화하는 특위가 구성됐다. 8명의 국민의힘 의원과 5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향후 공동과세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안'이 통과되며 서울시장이 풍납토성 일대 주민에 대한 이주책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존·관리 구역 내 지역주민이 대상이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