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7월1일 정식 출시…혜택 늘고 후불 기능 추가

11월 체크·신용카드 결제 기능 추가해 후불 출시 예정
단기권도 출시…구매 금액만큼 못 썼을 땐 환불 신청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지하철 개표구에 기후동행카드 안내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 1일 본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리버버스와 자율주행버스까지 사용 범위를 넓히고 후불 기능을 추가하는 등 혜택과 기능을 확대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기 위해 도입한 대중교통 정기권으로, 월 6만 5000원(따릉이 미포함 6만 2000원)에 서울시내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와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1월 27일 시범 사업을 실시한 이래 누적 판매량은 약 160만 장이며 평일 평균 이용자는 54만 명에 달하며 1인당 월평균 약 3만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사업 기간엔 혜택 범위가 넓어지고 후불 기능이 도입된다. 특히 11월에는 체크·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결합된 후불카드가 출시될 예정이다. 후불카드는 매월 결제일에 기후동행카드 이용대금이 자동 청구돼 30일마다 충전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그전까진 기후동행카드를 구매 금액만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신청해야 차액을 추후 돌려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는 사용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모바일 카드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만19~39세를 위한 '청년 할인'도 더 편리해진다. 앞으로 청년들은 7000원 할인된 5만 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 8000원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시가 청년 할인 정책을 발표했던 2월 26일부터 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한 청년들은 사후 신청을 통해 소급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7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환불 없이 30일 만기 사용한 건에 대해서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일권종은 '단기권'으로 세분화된다. 기존 기동카는 따릉이 사용 유무에 따라 2종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단기권(1~7일)으로 그 종류가 다양해진다.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을 위한 단기권은 △1일권(5000원) △2일권(8000원) △3일권(1만 원) △5일권(1만 5000원) △7일권(2만 원) 총 5종으로 머무는 기간 또는 개인 일정에 따라 구매·사용할 수 있다.

시는 현재 탑승할 수 있는 지하철, 버스 등 외에도 리버버스, 자율주행버스까지도 사용 범위를 넓혀나간다.

7월부터 유료로 변경되는 청와대 노선 자율주행버스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되는 새벽 자율주행버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월 3000원을 추가하면 10월 운행될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 가능 지역을 인근 지역까지 지속해서 넓혀갈 계획이다. 3월 김포골드라인을 시작으로 11월쯤에는 지하철 3호선 가운데 고양시에 해당하는 구간까지 사용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문화시설 입장 등 할인 혜택도 늘어난다. 7월부터는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다. 가족뮤지컬 '페인터즈'도 20% 할인금액으로 관람할 수 있다. 외국인관광객 등 단기권 구매자도 충전한 기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교통비 절약카드 '기후동행카드' 새 디자인 (서울시 제공)

한편 본사업 시작과 함께 실물 기후동행카드 디자인도 변경됐다. 무제한 로고를 강조한 디자인을 서울상징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적용했다. 다만 기존 카드도 교체 없이 일반권, 청년권, 관광객용 단기권 등 필요에 따라 충전할 수 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