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조회서 '결백' 주장한 밀양 가해자…판결문 정체는 '불기소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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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한 가운데 과거 판결문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는 판결문이 아닌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임 모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밀양의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자로 오해받고 있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BMW 공식 딜러로 근무 중인 임 씨는 "그것을 증명하고자 법을 어기는 각오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공개한다"며 "해당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실효된 형을 모두 포함하며 제출이나 게시했을 때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임 씨는 "문제가 된 영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영상에 같이 언급된 신○○은 회사 선후배 관계로, 제가 입사했을 당시 선임 직원이었다"며 "같은 지역 출신에 같은 나이여서 회사 생활하는 동안 선후배로 함께 지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해당 사건 발생 시점에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고 알고 지내면서 제가 존대를 하는 사이였다. 이것이 신○○과의 관계에 대한 전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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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 씨는 "이번 일로 인해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제가 원망스러웠다. '아빠'하고 뛰어나오는 두 딸을 보면 계속 눈물이 났다"며 "그때마다 가족들, 친구들, 선후배님들 모두 큰 힘이 돼줬다. 심지어 회보서를 조회해 주시는 담당 경찰관도 힘내라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다. 이러한 응원 덕분에 정신을 가다듬고 입장문을 쓸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오늘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저와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근거 없는 루머와 악성 댓글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 또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변호사 수임료를 초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씨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에는 그의 이름과 1986년으로 시작되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조회 결과 해당 자료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자 한 유튜버는 "임 씨는 사건 '다'에 해당한다"며 판결문이라고 주장하는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피의자 임○○, 2004년 5월 3일 오후 9시쯤 생일파티를 구실로 피해자를 밀양으로 불렀다'고 적힌 문서를 갈무리해 공유하며 임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였으며, 임 씨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05년 1월 울산지검으로부터 '고소인의 적법한 고소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밀양 여중생 집단 강간 사건 당시 44명의 남학생들이 특수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검찰은 이중 10명만 기소해 형사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된 34명 중 13명은 주범들이 사건 현장에 있던 공범이라 진술하고, 피해자가 사진을 보고 '가해자가 맞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