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회 출신 예비역 "얼차려 중대장 구속하면 軍 패망…유족, 운명으로 생각하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종재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군 12사단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한 달 만에 구속된 가운데, 한 예비역 장군이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최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과거 전두환을 중심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킨 하나회 출신 문 예비역 중장은 이번 순직 사망사고에 대해 "주어진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을 다한 훈련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 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훈련 중의 순직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함과 동시에 크게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문 전 중장은 먼저 얼차려를 시킨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에겐 형법상의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고,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직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 했다"며 "자기 조치를 다 한 중대장에게 무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개인은 모든 면에서 단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희생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훈련 중 그 모든 사고 예방 조치를 다 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순직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 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문 전 중장은 "군인권센터라는 이상한 조직이 국군 내부를 휘저음으로써 개선 발전보다 국군 위상을 저해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도 국군을 적대시하며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며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유가족들을 향해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 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면서 "국군과 국가가 위로해 드림을 받으셔서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라고 강조해 더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