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전세사기' 무자본 갭투자자 징역 12년…컨설팅업자는 징역 8년

법원 "보증 보험·강제 경매로 피해 회복 가능성 고려"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263명의 보증금 약 760억 원을 빼돌린 임대인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제안한 컨설팅업자에게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선범)은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A 씨(44)에게 징역 1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컨설팅업자 B 씨(39)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19년 7월 A 씨는 지인인 B 씨로부터 무자본 갭투자로 여러 빌라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제안받았다.

이 거래는 분양·매매 대금보다 임대차보증금이 큰 '깡통주택'을 유발할 수 있었지만, A 씨는 B 씨를 통해 임차인이 생기면 임대차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A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본인 명의로 빌라 등 311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 263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759억 8674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하며 A 씨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274억 98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지만 편취금 전부가 최종적인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로 확정됐다고 볼 수 없고, 다행히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여지가 있으며 강제 경매 등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적인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의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로 그가 얻은 이익은 주택 매매대금 차액의 일부"라며 "일부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A 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또 공범 B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B 씨가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B 씨는 A 씨에게 권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임대 사업을 소개했고 함께 편취한 임대차보증금도 270억 원을 넘는다"고 지적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