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전 등 8개 시·도 지정

8곳 시·도지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가 대전·경기·전북 등 8개 시·도 27개 시·군·구로 확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27일 시행)에서 위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발전종합계획 수립 방법 △협의회 구성·운영 방법 △사업시행 방법 및 절차 규정 △지원 특례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를 총 8개 시·도, 27개 시·군·구로 규정했다. 대전(동구·유성구·대덕구), 세종, 경기(이천시·안성시·여주시), 강원(원주시, 영월군), 충북(청주시·충주시 등 11개 시군), 충남(천안시, 금산군), 전북(무주군), 경북(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예천군)이 포함됐다.

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 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지사가 맡도록 했다.

위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의회 의장, 지자체 출연 연구원 원장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방법, 사업의 시행 및 승인 절차 및 방법, 국고보조금 지원 특례 등도 규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마련,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구성 지원 등 향후 일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중부내륙지역 발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