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새 날아갔다"…117만 유튜버 달씨,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의혹 '뭇매'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전세 사기를 당한 유튜버가 폭탄 돌리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튜버 달씨는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렸다.
그는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나는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이었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 봐"라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보는 게 의무라더라. 이를 확인한 세입자가 계약을 무르고 갔다"며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고 전하며 결국 해당 집을 은행 대출을 받아 매매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이 올라가자 다수의 누리꾼은 "조금 황당한 게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주고 넘길려고 한 거는 그냥 폭탄 넘기기 아니냐. 이미 체납 들어간 사람의 집이어서 차후에 경매 들어갈 게 확실한 매물인데 넘기려고 한 거는", "폭탄 돌리기 하려던 건데 이걸 영상으로 찍네", "자기가 사기당한 집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려고 했던 게 진짜 소름 돋네. 그 사람한테 전세 사기라고 말도 안 했을 거 아니냐. 당장 나 살자고 뒤에 들어온 사람 보내려고 했군. 좀 많이 실망이다" 등의 지적을 쏟아냈다.
이후 달씨는 해당 영상을 내린 뒤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영상 속에서 제가 취한 행동이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어 해당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고 운을 뗀 뒤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려고 했고 없는 경험에서도 새 임차인이 될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 심지어 시가가 보증금을 포함한 담보가액보다 낮고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된다는 점까지. 그러니 계약하시려던 분도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일부 의견처럼 폭탄 돌리기였다면 제가 계약에 불리한 부분은 숨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인 사촌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지금 상황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차라리 명의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말을 따랐다.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대출, 취득세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의도는 결코 폭탄 돌리기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다. 주변 분들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라 하여 그게 맞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읽어 보니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 인지하게 됐다. 제가 무지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한 판단이 마냥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다. 다만 저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며 다행히도 가까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제 선에서 피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끝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며 더 많은 배움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제 실수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영상에서는 집주인의 체납 기록을 떼보는 게 의무라 아깝게 떠나갔다는 식으로 말했으면서 해명문에서는 본인이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결단하셨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현직 공인중개사인데 부동산에서 다른 임차인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나. 설마 그럴 리가", "도대체 어느 부동산이냐", "폭탄 돌리기로 떠넘기려다가 실패했다. 근데 부동산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라 제 잘못은 아니다. 제가 당한 전세 사기를 호구에서 떠넘기려다가 실패했지만 덕분에 제가 한 사람을 구했다 정리하면 대충 이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 3225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 4082억 원)보다 65% 증가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나이·주소·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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