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해복구사업장 전수 점검 마쳐…대규모 사업장 대피훈련
행안부, 지자체와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회의 진행
내년 2월부터 특별재난지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면제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장 94개소는 지난달 직접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3월부터 매월 지자체와 조기추진 대책회의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전수 점검에서는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을 중점 확인했다.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이 지적됐다.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우기 전까지 신속히 완료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명피해 예방·현장 안전조치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대규모 사업장은 설계·시공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 토지 보상도 곧잘 지연돼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선 사업장 인근 마을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체계를 갖추고 실제 대피훈련과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 중이다.
사업장 대상으로 위험지역 통제 안내판 설치, 안전시설 보강, 기상특보 시 예찰활동을 강화했다.
하천 인근 사업장은 가도, 가물막이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신속한 복구사업을 위해 △성립 전 예산집행 △긴급입찰(공고일 7~40일→5일 단축) △적격심사기준 단축 운영(21~29일→ 11~17일) △계약원가 심사 제외(7일) △공사 분리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등 법·행정적 절차 단축을 지속해서 강구하고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재해복구사업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여름 관계기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재해복구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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