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무화…기금·특별회계 설치 제한

행안부, 지방재정법·지방기금법·지방회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의무…사용비율 제한 폐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주요재정사업평가'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기금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24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의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의무화된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지자체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 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개별 법률을 제·개정하면 지자체가 법정 기금과 특별회계를 신설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정 기금은 19개 법률에 근거해 1747개, 특별회계는 28개 법률에 근거해 1371개 설치된 상황이다.

앞으로는 개별법 외에도 '지방재정법',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가 강화된다.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활용도를 높인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현재는 기금 설치가 자치단체 재량에 달려있고 기금 적립액 중 일정 비율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 지자체가 재정수입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는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액의 사용비율 제한을 해소한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 절차도 체계화한다.

그간 많은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이 시급한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겨 효율성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지방채 상환', '나머지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입'하도록 단계별 처리절차를 법제화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의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아 어느 때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책임 있게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