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합건축물 불시 119기동단속…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

소방·피난시설과 지하층 용도변경 여부 등 중점 점검
"용접 등 작업시 소화기구 반드시 비치해야"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를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주민 등 9명이 연기를 흡입했고, 이 중 2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2024.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복합건축물의 분리수거장과 에어컨 실외기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는 데 따라 복합건축물에 대한 불시 119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하층 불법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각 소방서에서 관리실을 방문해 지하층 및 에어컨 실외기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본부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일련의 분리수거장·실외기 화재는 공통적으로 보수공사 작업 중 용접 등의 부주의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수리·보수 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소화기구를 반드시 비치하고 화재감시와 초기대응을 위해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화재 예방을 위한 이용 수칙은 △분리수거장을 가급적 옥외의 개방된 장소에 설치 △분리수거장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화재연소 확대 우려가 적은 구획된 장소에 설치 △분리수거장 근처에서의 흡연·화기 사용 금지 △인화성 물질(배터리, 라이터 등) 별도 보관 △화재감시를 위한 폐쇄회로(CC)TV, 소화기·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 등이다.

에어컨 실외기 화재 예방을 위한 이용 수칙은 △실외기를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 △실외기 주변에 가연물 쌓지 않기 △실외기에 먼지, 낙엽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내부를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전선 확인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불러 교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 사용 등이다.

황기석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며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