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자체 펀드 조성 허용…대구·경북 통합 전폭 지원"

지자체 민간 투자 유치 원활하도록 시행령 개정 추진
대구·경북 통합비와 행·재정적 특례 지원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행안부·디플정 주요과제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는 모습.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인구 소멸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민간 자본을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자체 펀드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자체 펀드 조성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인구감소 지자체가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간 '벤처기업 투자' 등 극히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개별 법률로 지자체의 출자 근거가 마련돼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출범하며 균형발전·지방소멸 분야에도 일부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외 펀드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차원의 펀드 조성이 가능해질 경우 민간 자본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북의 경우 동해안 인근에 추진 중인 호텔·리조트 건립 사업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도 재확인했다. 대구·경북이 통합 방안을 마련하면 통합 비용과 행·재정적 특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도 구성해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