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공정위, '집단휴업' 의협 현장조사…"법 위반시 엄정 대응"
"사업자단체인 의협. 휴진 강요 인정시 공정거래법 위반"
- 황기선 기자, 오대일 기자, 임세영 기자, 이재명 기자,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오대일 임세영 이재명 김진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집단 휴진) 관련 현장조사에 나섰다. 의협이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 등에 조사관을 보내 집단 휴진 강요 의혹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살펴봤다.
앞서 개원의들이 소속된 의협은 지난 9일 집단 휴진을 결의했고, 전날 집단 휴진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병원 소속 근로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전공의가 집단 휴진을 하더라도 공정위가 나설 수 없었다.
반면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다. 의사협회 산하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있다.
사업자 단체가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넓은 의미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에, 의협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복지부 신고와 집단 휴진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사에 착수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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