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자단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위헌 소지…의료인에 특혜"

"제정 철회하고 의료 분쟁 해결하는 개혁 우선해야"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정부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관련 시민사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실련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시민·환자·소비자 단체가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인이 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실련·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시민모임·의료소비자연대·한국소비자연맹·한국YWCA연합회는 이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의료인을 형사 고소하지 않고도 의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책임보험 가입 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제기 불가 △필수의료행위 중 환자가 사망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사처벌 임의 감면 등 특례법 제정안에 의료인에 대한 특혜가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무면허 의료행위·불법 대리수술 등 12개 비의료행위 외 모든 중과실 의료사고에 특례를 적용할 뿐 아니라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 특례를 적용하고 미용·성형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를 필수의료행위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위헌 소지도 언급했다. 이들은 "중상해 교통사고를 내도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해 위헌결정을 받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유사한 특례가 이번 제정안에 들어 있다"며 "필수의료행위에 해당하면 중상해를 내도 형사 고소를 못하게 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에서 중상해·사망·중과실 의료사고까지 특례를 허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