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타법인 출자 한도, 10%→최대 50% 확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시행
전문기관 요건도 강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가 기존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로 대폭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월 행안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가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도 공공 주도 대규모 출자사업 참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가 출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부채비율에 따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잔여 출자가능액이 적었던 일부 지방공사가 새로운 사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대구도시개발공사와 경상북도개발공사는 2022년 결산 기준으로 출자 한도가 각각 408억 원, 1134억 원 증가해 공공주도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적극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안부는 출자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전문기관 요건도 13일부터 강화돼 출자 규모 5억 원 이상은 행안부가 지정한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재정공제회에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공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