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한정판 신발 도난…주걱까지 써가며 억지로 욱여넣더라" 분통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식당에서 한정판 신발을 도난당한 손님이 분통을 터뜨렸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도대체 식당에서 왜 남의 신발을 신고 가는 거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 차이나타운의 한 중식당에서 브랜드 3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한정판 신발을 도난당했다.

A 씨는 "살다 살다 식당에서 신발 도난당해 보긴 처음이다. 태연하게 신발 주걱까지 사용해서 억지로 욱여넣고 훔쳐 갔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 신발 신고 가지 왜 남 신발을 신나. 주걱까지 사용해서 억지로 신고 가냐. 이건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인 절도다"라고 분노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그는 "CCTV, 카드 명세서 다 있다. 식당에서 카드사에 신고 접수해주셨다. 내일 연락 갈 거다. 신발값 입금해라. 훔쳐 간 신발 더러워서 안 신을 거다"라고 불쾌해했다.

상법 제152조 1항에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상법 152조 2항에는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됐을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어 신발을 분실한 고객이 더 강력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상법 152조 3항은 '휴대물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1항과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측 식당에서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 문구를 붙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