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기독교인희생 진실규명 기여"…보상금 받는다
진실화해위 보상금 지급 의결…지난해 이어 두 번째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에 기여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79차 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건'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부친의 자서전을 제공한 임 모 씨,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에 의한 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를 낸 만경교회에 각각 보상금 700만 원과 800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하고 강제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한 사건이다.
임 씨는 1984년 5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 탈출한 부친의 자서전을 통해 형제복지원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자서전에는 형제복지원 내 생활상, 일반 피수용자에서 본부요원으로 발탁되는 과정, 본부요원의 업무 내용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만경교회는 희생자 성명, 나이, 희생 장소, 교회 직급 등이 기록된 교회록 사본과 해석본 등을 제공해 만경교회 희생자 9명의 진실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기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하반기에도 기여자를 발굴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