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유치원에서 생성형 AI로 수업한다…교육감 책임 명시

서울시의회서 '생성형인공지능활용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감이 활용 방안 내놓고 교원·학생 윤리 교육해야

증평군에서 공무원 대상 '챗GPT 업무 활용 교육'을 하는 모습. (증평군 제공)/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교육감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입법예고했다. 시의회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논하는 조례가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생성형인공지능활용교육지원 조례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성 의원은 "현실적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생성형 AI는 이미 보편적으로 보급돼 사용되고 있다"며 "이미 대세로 자리잡은 생성형 AI를 모른 체하기보다 공교육이 책임감을 갖고 나서서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교육감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시범사업 △교육 프로그램 △교원·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교육감이 학생과 교원 대상으로 AI의 부작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장단점·부작용을 교육해야 한다.

교원에 대해서도 생성형 AI를 교육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교원이 생성형 AI로 도출한 결과를 적절히 해석할 수 있도록 '판단 능력 교육'을 실시할 의무도 부여됐다.

또 학생·교원 모두에 대해 교육감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허위 조작 정보 생성 △명예훼손과 혐오 표현 △생성형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오남용 등에 대한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감이 위 교육 등을 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생성형 AI는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할 것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 기회가 학생들에게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할 것 △생성형 AI 이용자가 생성형 AI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AI 활용을 위한 3대 기본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모든 초·중·고교는 물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시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 모두 그 취지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는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교원 40명 대상으로 'AI 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 수업 직무연수'를 개최하는 등 이미 'AI 교육시대'에 대비한 교원 양성에 나섰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