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피해자와 직접 통화, 판결문 받았다" 유튜버 녹취록 공개

유튜버 '판슥'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직접 사건 판결문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판결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뉴스1
유튜버 '판슥'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직접 사건 판결문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판결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지난해 신안 염전 노예 의혹 관련 영상을 게재해 신안 주민들에게 피소당했던 유튜버 '판슥'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5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판슥'은 8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 지난해 11월 9일 오전 1시 38분께 한 여성으로부터 걸려 온 전화 통화 내용을 담았다. 통화에서 여성은 "팬이에요"라며 "힘들어서 전화해 봤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는 성폭행 피해자여서 전화드렸다"며 자신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이어 판슥이 나이를 묻자, 여성은 "저는 서른다섯 살"이라며 "너무 힘든데 혹시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판슥이 "말씀하시라"고 답하자, 여성은 말을 잘 이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린 후 "너무 죽고 싶어서…"라며 44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판슥이 "장난 전화 한 거면 처벌받는다"고 경고하자, 여성은 "거짓말이 아니다. 너무 말하고 싶었다"고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통화에 대해 판슥은 "당시에 저는 새벽에 술 취한 여자가 전화한 줄 알았다. 저도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 제가 어제 휴대전화를 다 뒤져서 제보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살폈는데 이 피해자분이 본인이 당사자라는 걸 그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인증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판슥이 공개한 판결문 일부. (유튜브 갈무리) /뉴스1

당시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주민등록증도 확인하고 2004년 사건에 대한 판결문 전체를 전달받았다는 판슥은 모자이크된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하며 "지난해 11월 그 당시 제 채널이 신안 사건 등 사건사고도 많았고 해킹을 당해서 채널을 되찾는 과정이 너무 길어졌었다. 그때 자료를 받아놨는데 바로 대응을 못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뒤늦게 공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판슥은 "내가 받은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진짜 성폭행을 했고, 누가 미수에 그쳤는지, 누가 망을 봤는지 등에 대한 사실이 다 적혀있다. 여러분이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판결문이랑 제가 들고 있는 건 다르다.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다고 한다"며 실제 피해자와 연락한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슥은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다가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며 잠적해 버린 유튜버 '나락 보관소'에게 "그 주장이 진짜인지 저처럼 피해자와의 통화 내역이나 카톡 내역 등으로 인증을 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하며, "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흘릴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연구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판슥은 "가해자 44명 중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에게 제보하라"며 동시에 자신과 통화했던 피해 여성에게도 "관련 영상이 안 올라오길 바라면 제 전화번호를 아시니 저한테 전화해달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영상을 바로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슥은 지난해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며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와 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