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故 최진실, 20년 전 밀양 피해자 도왔다…어려운 상황 속 경제적 지원 '뭉클'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이혼 후 3년의 공백 기간 중 거리 노숙자들에게 직접 싼 도시락과 소주 한 병을 들고 찾아가는 등 남몰래 선행을 베풀었던 배우 고(故) 최진실.

최근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밀양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고(故) 최진실이 피해 학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도 20년 만에 재조명됐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던 최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에는 과거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 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 2016년 월간조선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담겼다.

당시 최진실은 CF 모델을 맡았던 건설사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이때 최진실의 변호 또한 무료로 맡았던 사람이 바로 강 변호사다.

앞서 최진실은 자신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가 이혼 관련 3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낸 건설사에 대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이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라며 “이혼을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간주해 이혼한 여성 직원을 해고하는 회사는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한 바.

강 변호사가 당시 최진실의 무료 변호에 나선 이유는 전형적인 반(反)여성적 기업 행태를 꼬집고, 공익과 인권 차원에서 여성 및 청소년, 고통 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였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그 시절 ‘안티 최진실 카페’에서는 강 변호사의 무료 변론을 두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 “왜 부자에게 공짜로 변호를 해주냐”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결국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는 대신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 냈다. 최진실에게 받은 수임료를 A 양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 강 변호사에 따르면 최진실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동의했다.

강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그때 피해자 A 양 가족은) 살림살이 도망 나온 상황이라 먹고 살 수가 없었다”며 “내가 최진실에게 (수임료)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500만 원은 성폭력상담소 지원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밀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난리가 났다. 일단 (A 양을) 피신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탈출을 제안했다”며 “딸 둘을 어머니와 서울로 이주시켰다. 처음에 피해자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교육청에 ‘이런 학생을 받아주는 곳이 학교다’라고 항의한 끝에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밀양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44명의 학생 중 형사처벌을 받은 가해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0명만 기소되고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됐다. 13명은 피해자와 합의, 고소장 미포함 등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

A 양은 당시 가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았으나, 이 돈은 아버지와 고모가 나눠가졌고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yoonz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