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과 눈맞아 바람난 아내, 애원해도 소용없어… 결혼만은 막고 싶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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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리나라는 이른바 '족외혼' 관습을 유지하고 있다.

한때 동성동본 결혼도 막을 정도였다. 지금은 8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6촌까지, 6촌 이내의 배우자였던 사람,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과 결혼했던 사람과는 혼인(민법 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할 수가 없다.

친형과 눈이 맞아 바람난 아내를 둔 남편 A 씨는 "아내와 형이 결혼까지 할까 무섭다"며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하소연했다.

30대 후반으로 10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 4년 차인 A 씨는 "아내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던 중 "이혼하고 혼자 7살 조카를 키우는 형이 우리집 근처로 이사 왔다"며 "아이를 좋아하는 아내는 형의 집에 자주 가서 조카를 돌봤다"고 했다.

A 씨는 "언젠가부터는 아내와 형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말까지 놓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설마 하고 넘겼다"고 했다.

얼마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제 친구가 '아내가 저희 형 집에서 함께 사는 것 같더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라"며 "아내에게 전화해서 따졌더니 '엄마 없이 자라는 조카가 안쓰러워서 돌봐줬을 뿐인데 사람을 의심한다'며 이혼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A 씨는 "아내가 바람피운 걸 입증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고, 형과 아내가 다시는 못 만나게 하고 싶다"며 방법을 물었다.

이경하 변호사는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며 "카카오톡 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라"고 권했다.

이 변호사는 "카톡 로그기록으로는 형과 아내가 주고받은 카톡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카톡을 주고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통상적인 시아주버님과 제수씨가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카톡 빈도수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형과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내 차가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기록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형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3000만 원 내외다"며 "하지만 A 씨의 경우는 제3자가 아닌 형이 제수와 바람을 피운 사건이기에 통상보다 상당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형과 아내가 결혼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선 "민법 809조 제2항에 따라 불가능하다"며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