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 움직임 없어…법령상 동맹휴학 승인 불가"(종합)
"연세대 미래캠퍼스 학칙 개정,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복귀땐 국시 가능 판단"
- 남해인 기자, 권형진 기자
(서울·세종=뉴스1) 남해인 권형진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대화 요청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생의 '동맹 휴학'을 승인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와 대화를 제안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학생 단체에서 거절했거나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아직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없다"며 "대학과 협력해서 꾸준히 학생 개개인과 꼼꼼하게 상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들이 승인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대변인은 "동맹 휴학 승인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법령상 안 되기 때문에 (승인하면 안 된다는)입장을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5월 초 이미 교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대학평의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사국가시험(국시) 연기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는데 아직은 빨리 복귀하면 국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최근 밝힌 것에 대해 총장의 불법 행위나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관련된 채무 불이행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대생이 많아져 학습이 부실해진다며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채무 불이행 건이 되거나, 총장이 의대 정원을 늘린 일련의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집단 유급돼 과밀이 되는 부분은 학생들의 선택이 될 수 있어 학교 측이 응당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총장의 불법행위에 관해선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총장은 후속조치를 수행한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도 학습권 제한보다는 공공복리 증진이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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