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복귀 움직임 없어…법령상 동맹휴학 승인 불가"(종합)

"연세대 미래캠퍼스 학칙 개정, 무리 없이 통과될 것"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복귀땐 국시 가능 판단"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 접어든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비어 있다. 학칙 개정을 심의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증원 대상인 31개 의대가 이날 모두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세종=뉴스1) 남해인 권형진 기자 = 의과대학 증원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대화 요청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의대생의 '동맹 휴학'을 승인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권역별로 한 곳씩 5개 의대 학생회와 대화를 제안했지만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며 "학생 단체에서 거절했거나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아직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없다"며 "대학과 협력해서 꾸준히 학생 개개인과 꼼꼼하게 상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사유로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들이 승인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대변인은 "동맹 휴학 승인은 정책적으로 안 된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법령상 안 되기 때문에 (승인하면 안 된다는)입장을 바꾸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중 연세대 미래캠퍼스만 아직 학칙 개정을 완료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5월 초 이미 교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늘 대학평의원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학칙 개정이 안 되면 시정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사국가시험(국시) 연기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는데 아직은 빨리 복귀하면 국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최근 밝힌 것에 대해 총장의 불법 행위나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관련된 채무 불이행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의대생이 많아져 학습이 부실해진다며 좋은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채무 불이행 건이 되거나, 총장이 의대 정원을 늘린 일련의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집단 유급돼 과밀이 되는 부분은 학생들의 선택이 될 수 있어 학교 측이 응당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총장의 불법행위에 관해선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고 총장은 후속조치를 수행한 것"이라며 "서울고등법원도 학습권 제한보다는 공공복리 증진이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