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살인' 한달도 안돼 또…'헤어지자' 한마디에 살인자 돌변 왜?

이번엔 강남 한복판서 모녀 살해돼…'교제 폭력' 5년새 55.7% 급증…
스토킹 범죄처럼 '교제 폭력' 처벌 조항 필요…반의사불벌 폐지해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의대생 여친 살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강남 한복판에서 또 '교제 살인' 사건이 발생해 교제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지만 별도의 관련 법령이 없는 탓에 교제 폭력이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제 폭력이 살인이라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선제적인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의대생 살인' 채 한 달 안 돼 또 '강남 모녀 살인'

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인 관계였던 60대 여성 A 씨와 그 딸을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 박 모 씨가 범행 13시간 만에 체포됐다. 지난달 2일 발생한 '의대생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이다.

경찰은 박 씨가 이별을 통보받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박 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은 박 씨가 평소에도 이별 통보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일 일어난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피의자 최 모 씨(25) 또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흉기와 테이프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에는 경기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레아(26)가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제 폭력의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나날이 늘어가는 '교제 폭력'…5년 새 55.7% ↑

'교제 폭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숫자로도 드러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교제 폭력 피의자는 1만 3939명으로 2020년 대비 55.7%나 증가했다.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지난해 7만 7150건으로 같은 기간 56.7%나 늘었다.

과거 '사랑싸움'으로 치부됐던 교제 폭력은 이제 심각한 범죄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연인 간 폭행 등을 '데이트 폭력'으로 불러왔지만 최근에는 '교제 폭력'으로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기도 하다. '데이트'라는 단어가 낭만적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별 통보에 사랑하는 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연인에 대한 소유욕과 통제 심리가 극대화되며 분노와 배신감으로 돌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교제 폭력 가해자들은 평소에도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성향이 짙다"며 "'나만 만나라', '짧은 옷 입지 마라', '어디 갔는지 보고해라' 등의 발언 등이 교제 폭력의 흔한 전조 증상이다"고 분석했다.

◇피해자 보호책 미비…반의사불벌 폐지해야

문제는 현행법상 교제 폭력은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와 달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돼 구속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 현재로선 피해자가 반복적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정식 사건 접수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제 폭력 출동 중 절반 이상은 '현장 종결'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종결이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제 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이인 가해자를 고발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과 보복의 두려움이 동시에 작용해서다.

허 조사관은 "교제 폭력 피해자들은 '신고했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지를 다그치고 있는 꼴"이라며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와 함께 가해자 분리,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의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제 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처럼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연인 간 매우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인 교제 폭력을 반의사불벌죄인 기존의 형법상 폭행, 협박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제 폭력 관련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스토킹 범죄 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교제 폭력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