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소방관 유가족 생계 유지, 정부가 돕는다

소방청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정
국립묘지 참배·추모 행사 운영하고 소방충혼탑 설치

4월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제3회 순직소방공무원 합동안장식이 거행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을 지난달 23일 제정‧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은 앞서 순직자와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훈령 제정에 착수해 3월부터 의견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을 거쳤다.

이번 훈령은 1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위패봉안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순직자 추모문화 조성을 위한 국립묘지 참배·추모행사 운영 △소방충혼탑 설치‧유지 등이다.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지원 △심리치유지원 △취업지원·생계안정화 △자조모임 운영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재 시행 중인 순직일 유가족 위문도 지속한다.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민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에 대한 우대 사항을 훈령에 포함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듯 '제복영웅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번 훈령을 제정했다"며 "시도 본부를 비롯한 모든 소방기관이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 강화와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