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산사태 위험징후 신고하세요"…담당자→기관장 직보

안전신문고서 '여름철 집중신고 기간' 운영
신고 즉시 시군구 담당자에 문자 알림 발송

안전신문고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행안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에서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호우·태풍, 산사태,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재난 관련 위험요소들이다.

호우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막힌 빗물받이,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공간, 붕괴 위험이 있는 옹벽‧축대, 강풍으로 낙하 위험이 있는 시설물, 전선 노출 등 전기 감전이 우려되는 시설을 신고하면 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비탈면·절개지, 관리가 미흡한 위험구역, 낙석 위험지역을 신고하면 된다.

폭염 관련해서는 그늘막 등의 시설 파손, 가스통 등 위험물 방치, 무더위쉼터 불편사항 등을 신고하면 된다.

물놀이 안전의 경우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장비가 파손됐거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 출입 관리가 미흡한 경우, 안전요원 미배치 상황, 물놀이 시설 파손 등을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여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누르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행안부는 통상 1주 정도 소요되는 일반 민원과 달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긴급한 집중신고는 담당자가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 담당자에게 알림메시지를 발송한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면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