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위기학생 '선 지원 후 통보' 법안, 22대 국회 손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상임위 계류되다 결국 폐기
"근거법 있어야 권한·책임 명확하게 줄 수 있어"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학생을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장이 나서서 '선 지원, 후 통보' 할 수 있게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당국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 없이는 한계가 명확해 22대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교육위에서 계류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이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은 위기 학생들을 가장 먼저 포착하기 쉬운 학교가 중심이 돼 선제적으로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아동 학대, 학교 폭력, 기초학력 부진, 정서 위기, 경제적 위기 등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겪는 위기 학생들이 많지만 지원책은 각 부처·기관에 흩어져있어 위기 학생을 발견해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되면 학교장에게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또 각 학교에는 위기 학생을 학내 기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배부된다.
교육부는 현재 252개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를 뒷받침하는 법이 없어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학교장의 지원 책임을 명시하고 또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학교 측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현재 이 법이 없어 학교 측에서 부모를 의식해 위기 학생을 발견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아울러 위기 학생이 처한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 복지 기관 등 여러 곳에서 보유한 학생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통합해 데이터베이스로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
이에 21대 국회 교육위에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끝내 불발됐다.
올해 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병욱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과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민정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맞춤통합지원법안'의 내용을 조율하기로 한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탓이다.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교육위 회의로 예정됐던 지난달 14일 일정마저 취소되면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하루 빨리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면 22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부의 우선 추진 법안"이라며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유관 기관의 책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은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학교장에게 명확하게 권한과 책임을 줄 수 있다"며 "올해 중 법이 제정되더라도 예산 반영은 내년에나 될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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