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는 이유? 이길 줄 알았으니까^^"…민희진 등 토닥인 변호사가 밝힌 자신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법원이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가운데 소송에 참여한 이숙미 변호사가 남긴 글이 주목받고 있다.

이숙미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달 25일 열린 민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장면을 갈무리해 올렸다.

사진 속 이 변호사는 마이크를 들고 열변을 토하는 민 대표의 등에 손을 올린 채 여유 있는 미소를 짓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 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는 설명을 더했다. 이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한 소감이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법적 분쟁을 둘러싸고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긴급 기자회견 당시 민 대표의 좌측에는 이수균, 우측에는 이숙미 변호사가 자리했다.

민 대표는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모습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식 석상임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고위 인사들에게 "시XXX", "개저씨", "양아치" 등 비속어를 사용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이 변호사는 민 대표의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이숙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News1

사법연수원 34기 출신 이숙미 변호사는 회사 일반, 적대적 M&A, 금융, 신탁, 부동산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아시아나항공, 현대증권, 헬릭스미스, 빗썸홀딩스 등 언론의 조명을 받는 다수의 적대적 M&A 또는 경영권 분쟁 사건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남긴 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잘한다 잘한다의 승리 미소였냐", "멋지다", "저거 보고 민희진 감당 안 돼서 난감해하는 거라고 하던 사람들 있었는데", "전문적인 관점으로도 너무 황당한 일이었나 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계약상 의무가 있다"며 "하이브는 민희진의 해임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거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해 민희진이 본안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