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기밀 유출' 임원 3번째 영장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안승호 전 부사장, 회사 기밀자료 빼돌려 소송 활용 혐의
배임수재 혐의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구속

재직 당시 내부 기밀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안 전 부사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함께 구속됐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11시간 넘는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세 번만에 안 전 부사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삼성전자 IP 센터 직원에게 부탁해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정보를 건네받아, 자신이 퇴직 후 설립한 특허관리기업 '시너지 IP'와 삼성전자 간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소송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낸 특허 침해 소송으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최근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과 이 전 그룹장에 대해 지난 1월과 4월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됐고 전날(29)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