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 합숙복무' 기본권 침해" 주장에…헌재 "합헌" 결정
복무기간 두고 "대체역 선택 막거나 징벌이라 보기 어려워"
반대의견 "현역병 상대적 박탈감 고려한 합숙 강제로 보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헌법재판소가 현행 36개월 합숙 형태로 이뤄지는 대체복무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30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18조 1항, 21조 2항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사건에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체복무제는 종교적 신념 등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청구인들은 36개월 합숙 복무를 규정한 법 조항(대체역법 18조 1항·21조 2항)이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대체복무제가 △거주지 고려 않고 근무지 결정 △근무지 변경 절차 없음 △대체역 출퇴근 근무 및 겸직 규정 없음 등 징벌적 요소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헌재는 먼저 복무기관조항에 대해 "대체복무 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보면 복무 장소가 교정시설일 뿐 사회복지시설, 병원, 공공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복무할 때 부여받는 업무와 다르지 않다"면서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36개월 복무에 대해 "대체복무 요원은 상시 위험에 노출되는 현역과 달리 병력동원이나 전시근로소집 대상이 되지 않고 인명 살상 등에서 배제되는 특별한 배려를 받는다"면서 "군사적 역무가 모두 배제된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 내용을 비교하면 도저히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대체역을 했다는 이유로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합숙조항과 관련해 "24시간 대기상태인 현역병의 합숙복무의 실질적 강도와 대체복무제의 목적에 비춰볼 때 합숙 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체역법 입법 당시 국방부는 교정시설에서 합숙할 경우 그 복무의 강도가 통상 현역병의 복무 강도보다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2배로 설정한 것은 군사적 역무가 배제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있고,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지 않도록 요구한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복무 요원이 교정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된 기관에서 수행하였던 노역 등과 상당 부분 겹친다"면서 "대체복무 기관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것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내지 현역병의 상대적 박탈감만을 지나치게 고려해 '36개월 합숙'을 강제하기 위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대체복무 요원의 복무는 모든 병역의 형태를 통틀어 가장 긴 기간 합숙의 형태로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제한받는 복무 방식"이라며 "어떠한 예외도 없이 합숙 복무를 강제하며 출퇴근 복무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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