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의대 증원, 대법 결정 기다리자는 교수 주장 존중해야"
입장문 발표…"'의대 쏠림' 대책도 논의해야"
"'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정치권 나서달라"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의대 정원 증원이 반영된 대학별 모집요강 발표를 중지하자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 쏠림' 현상은 불안한 사회 안전망의 결과라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의대 정원 확대 차원을 넘어, 보다 근원적인 보완책과 해법을 논의하는 기회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전날 대학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조 교육감은 "긴 의료 대란 속 의료계와 정부 사이 접점을 만들어낸 긍정적 발표"라며 "대법원의 재항고심 결정은 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대법원이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고려해 평상시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면 긴 의료대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의대 증원과 함께 '의대 쏠림' 현상을 해소할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격화된 경쟁에서 뒤처진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의사처럼 면허를 통해 지위가 보장되는 직종으로 몰린 것이 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위기가 생길 수 있다"며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가능하게 했던 과학기술 연구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의대 입시에 도전하는 'N수생'이 늘어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변별'에만 치중한 시험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고3,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 등 지적 배경과 수준이 천차만별인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르면 평가 본래 취지에 맞는 문항을 출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변별만을 위한 문항이 출제될 위험이 있다"며 "변별 그 자체만을 위한 문항에 대비한 문제 풀이 연습은 교육적 효과가 매우 약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의대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 확대되자 지방 유학을 검토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늘었다고 한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이 의대 졸업 이후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일한다면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정책 취지는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지역에 애정을 갖고 활동하는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늘어나도록 하는 방안 역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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