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과장 광고' SK 계열사·전 대표 기소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에 "인체 무해" 정보 제공 혐의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거짓·과장 광고 사건을 수사해 SK디스커버리와 홍지호 전 대표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SK디스커버리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애경산업과 공모해 광고성 인터넷 기사로 자사가 판매하던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2022년 9월까지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SK디스커버리는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릭 가습기 메이트'의 주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할 수 있음에도 인체에 안전하고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 제공해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2019년 가습기살균제에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혐의로 홍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2022년 10월에는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애경산업과 SK디스커버리의 임직원 13명에게 금고 4년 등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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