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제품 43%가 유해물질…서울시 "알리, 자체 모니터링 도입 협의"

2달간 검사 결과 '알·테·쉬' 93개 중 40개서 유해 물질
쉬인·큐텐, 서울시 통신판매업 신고 요청 사실상 거부

2달간 서울시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이 검출된 중국 직구 제품들. ⓒ 뉴스1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약 2달간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 93개를 분석한 결과 40개 제품(43%)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판매 금지를 요청한 제품들은 재판매가 되고 있지 않으나 문제의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어 개별 검사로는 근원적 예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플랫폼사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협의를 진행 중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 5째주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가죽제품 8개(가방 4종·신발 3종·벨트 1종)를 조사한 결과 7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오염 물질이다.

어린이용 가죽 가방은 4종 모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4종 중 1종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1.2배 초과했고, 나머지 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153배 검출됐다. 이중 2개 제품은 중금속 함유량도 기준치를 넘었다.

또 어린이용 신발(2종)과 가죽 벨트(1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됐다.

신발 1개 깔창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수치가 기준치를 1.8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428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가죽 벨트에서는 납이 안전 기준치의 1.78배를 넘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8일 첫번째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로 매주 '알테쉬'(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총 93개 제품의 안전성을 파악한 결과 40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제품 10개 중 4개(43% 비중)가 쓰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성분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였다. 완구, 학용품, 장신구 등 25개 제품에서 발견됐다.

다음으로 납, 니켈 등 중금속이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중금속은 몸 밖으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인체에 축적돼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같은 사용금지 방부제(3건)와 폼알데하이드(2건), 붕소(2건), 바륨(1건) 부문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시가 그간 판매 금지 요청을 한 제품은 모니터링 결과 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다"며 "다만 약간씩 변형을 가한 제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이 부분을 가장 큰 당면 과제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해외 플랫폼 사에서 어린이 제품이나 유해 의심 제품은 플랫폼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싶어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업자들이 중국 플랫폼사에서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지적에는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KC인증을 받아야 해 중국 직구와는 다르다"며 "해당 제품들의 유해 여부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핫라인을 구축한 알리 외에 다른 플랫폼사는 검사 체계 동참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테무와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나 쉬인과 큐텐은 서울시의 통신판매업 신고 요청에 본인들이 해외 판매 사업자라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국내에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가 되면 서울시의 판매 금지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찰 고발, 과태료 부과 조치가 가능해지는 등 강화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앞으로 서울시는 검사 대상을 기존 어린이 제품에서 식품용기, 위생용품 등 실생활 밀접 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 검사 인력을 투입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