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시가스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 내년 이후로 늦춘다
행안부, 17개 시·도 파견 '지역물가책임관' 회의서 동결 기조 유지 방침
피서지·지역축제현장, 가격중량표시제 확대 시행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요금 안정화를 위해 전철료, 시내버스료, 택시료, 도시가스료, 도소매요금,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요금 등의 인상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는 내부 방침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물가책임관은 행안부 국장급을 시·도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지역의 물가를 점검·관리하는 제도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 물가대책반과 함께 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인상 시기를 내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행안부 물가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상행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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