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지도·감독권 삭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 어디까지 왔나
대학 의사결정 체제 보완 안하면 '무한 자율권' 부여
"대학 내 통제 기구 구축 또는 대학 협의체 필요"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가올 22대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삭제하는 게 핵심으로 이에 앞서 대학 내 의사결정 체제를 보완해야 해 법 개정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달 23일 뉴스1이 개최한 '제1회 대학혁신포럼'에서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은 교육부 장관이 포괄적으로 지도·감독한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하려 한다"며 "포괄적 지도·감독권을 내려놓아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래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5조 1항은 '학교는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의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에 포함된 내용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항목을 삭제한다는 취지다.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살아있는 한 특정 규제를 풀어도 완전히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고등교육법 개정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현재까지도 내용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어떤 내용으로 할지 아직 세부적인 방안을 구상하지 못했고 준비 작업 중"이라며 "지난해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고등교육법 개정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의사결정 체제나 관련 법령을 보완하지 않은 채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삭제하면 대학에 '무한 자율권'을 주게 돼 대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대학별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라이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규모 재정지원사업도 이어지고 있는 점도 지도·감독권을 섣불리 없애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지도·감독권으로 정부가 대학에 과도한 규제는 하지 않되, 내부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체제를 만들어야 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학 의사결정 체제를 정비해 학칙으로 남기고 사학법인인 사립대는 총장이나 이사장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대학 내 다양한 의사 결정 체제를 구축하는 등 방안이 거론되지만, 아직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처럼 대혁 협의체를 구축해 자율적인 관리감독체제를 운영하게 할 수도 있다"면서도 "과연 대학들이 자정할 수 있을지 검토도 필요하고 협의체에 권한을 주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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