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령' 강형욱 괴롭힘 의혹…'2019년 이후' 사례 나와야 조사 가능
2016년·지난해 임금체불 등 총 5건 신고 접수…이번 논란과는 무관
강형욱 "혹시나 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달게 벌을 받겠다"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반려견 훈련 전문가로 활동해 온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사 착수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강 대표에 대한 직권조사·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괴롭힘 신고 접수 △2019년 7월 이후 피해 사례 등의 요건이 필요한 상황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 당국은 최근 보듬컴퍼니에 대한 직권조사·특별근로감독 시행 논의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피해 사례 접수가 없어 의혹만으로는 조사 착수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강 대표의 갑질 논란은 퇴사한 직원들이 온라인 구직 사이트 '잡플래닛'에 부정적인 리뷰를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온라인을 통해 일파만파 논란이 번지자 '강형욱의 보듬TV' 유튜브 채널에도 댓글이 달리며 추가 폭로가 잇따랐다.
고용부가 강 대표와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 접수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 시행 이후의 피해 사례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일 이후 피해 사례가 확인되어야 감독이 가능하다"면서 "그 이전의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독은 2018년에 일어난 일로 보이고 있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강 대표가 전날(24일) CCTV 감시 및 명절 선물 등과 관련한 직장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 첫 입장을 밝히면서 고용부가 사실 확인 등 사전 조사 성격의 기초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2019년 이전 일들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른 법 위반사항 여부를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형욱은 유튜브 채널에서 '늦어져서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55분 분량의 영상을 통해 "훈련사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좋은 대표가 아니었던 거 같다"며 "내가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명하고, 나한테 섭섭한 부분이 있었던 분들이 계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직장에서 관계상 우위를 악용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인정되면, 사용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용자의 직접 가해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실습생 대상 업무 강요 또는 폭행, 감금, 협박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보듬컴퍼니는 2016년 임금체불 등으로 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23년에도 휴일수당 산정과 관련해 1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고용부는 "2016년 4건은 자체 종결하거나 구제가 완료됐고, 2023년 접수 건도 신고 이후 취하돼 현재로서는 모두 해결된 상태"라며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한 신고 접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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