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주유소 이동 없이 재난현장서 주유 가능해진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재난 상황에서 소방차가 주유소까지 돌아갈 필요 없이 현장에서 주유를 할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20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 차량에 대한 이동주유가 가능해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주유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이동탱크 저장소로부터 다른 자동차의 연료탱크로 위험물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이동주유가 금지돼 있어 소방차 등이 구조 업무 도중에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연료를 보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차량의 연료는 보통 완충 후 30시간이면 소진된다. 화재 진압에 수일이 소요되는 대형 산불 현장 등에서는 업무 도중 연료 보충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출동해 재난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 등 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차량'은 주유소로 이동하지 않고 재난현장에서 직접 주유할 수 있다.
이동주유가 허용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차량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에 의한 기동장비 중 소방자동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지원된 자동차 △기타 '소방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소방대장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 출동대의 장이 현장에서 지정하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재난대응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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