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연세대 의대 "학생들 휴학 신청 승인할 것"

이은직 의대 학장, 교수진에게 서신
교육부, '승인 불가' 입장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24.5.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24.5.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2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2024.5.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이승배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2일 연세대 의대가 대학들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직 교수는 서신을 통해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아래 학생들이 휴학계 제출과 함께 강의실을 떠난 지 석 달째"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은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학칙상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 등 요건을 갖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휴학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학이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왔다.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2024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평의회,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2024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평의회,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2024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평의회,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엄에서 주제가 스크린에 띄워져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24.5.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24.5.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