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에게 "X고 싶다" 문자 보낸 사위…의붓딸에도 몹쓸짓

딸 폭행, 벽에 던져 살해…친모, 아이스박스 유기 돕고 유흥[사건속 오늘]
사이코패스 판정, 성도착증 환자 아니라며 화학적 거세 모면…무기징역형

20개월 된 여아를 학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친부 양 모 씨(29)씨가 2021년 7월 1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2021.7.14/뉴스1 ⓒ News1 김종서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년 5월 27일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아동학대살해,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30)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수강,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친딸이 숨지자 양 씨를 도와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사체은닉)를 받은 친모 정 모 씨(26) 역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추악한 범죄…20개월 의붓딸 강간 후 살해

양 씨 범행은 항소심 재판부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다"고 개탄했을 만큼 입에 담기조차 두려운 만행 그 자체였다.

양 씨는 2021년 6월 15일 새벽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의붓딸 A 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했다.

앞서 6월 13일엔 A 양을 강간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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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손녀 안 보인다' 경찰에 신고…아이스박스 속엔 뼈 부러진 손녀 시신

양 씨의 만행은 그해 7월 9일 장모 B 씨가 "3개월째 손녀가 안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양 씨 집을 찾은 경찰은 집 한쪽 구석 아이스박스를 열어보고 경악했다.

온 몸의 뼈가 부러진 어린 소녀의 시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부검 결과 A 양 사인은 다발성 골절에 따른 쇼크사로 드러났다. 또 A 양 다리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무엇인가에 크게 상처받은 흔적을 발견했다.

◇ 잠 안 자고 보채 때리고 벽에 집어 던졌다…성폭행 당한 의붓딸, 끙끙 앓으며 잠 못 자

경찰에 연행 된 양 씨는 24일 전 끔찍한 범행을 털어 놓았다.

A 양이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보채 화가 나 때린 뒤 벽에 집어던졌더니 숨졌다라는 것. 겁이 나 아내 정 씨와 함께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

경찰이 A 양 다리 사이 상처에 대해 묻자 양 씨는 "이틀 전 욕정을 못 이겨 그만…"이라며 성폭행 사실을 실토했다.

추궁하던 수사관도 A 양이 보챈 건 이틀 전 당한 몸과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다며 '어떻게 인간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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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성 장애 엄마, 딸 숨지자 시신 유기 돕고 "한잔하자"는 말에 음주가무

A 양의 엄마 정 씨는 경계성 지능(지능지수 IQ 70~79점)을 앓고 있었던 관계로 양 씨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해 왔다.

딸이 폭행을 당해 숨졌을 때도 '이 사실을 친정엄마에게도 말하면 안된다, 하늘에서 벌을 준다'고 위협하는 양 씨의 말에 순종,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하는 것을 돕기까지 했다.

또 딸의 시신을 유기한 뒤 양 씨가 '한잔하면서 기분을 풀자'고 하자 따라나서 밤늦게까지 술과 노래를 부르기까지 했다.

◇ 악마 그 자신도 친딸이라 생각했지만 DNA 검사 결과…

수사를 받을 때도 양 씨는 A 양(2019년 10월생)을 친 딸이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19년 1월 정 씨와 만나 동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DNA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양 씨가 A 양의 친부가 아니라는 것.

경찰은 프라이버시 차원이기에 A 양 친부가 누구인지까지는 살피지 않았다.

의붓딸을 성폭행한 그날 장모에게 보낸 음란 문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 ⓒ 뉴스1

◇ 딸과 손녀 소식 묻는 장모에게 "장모와 한번 하고 싶다, 해주면 알려 주지…"

양 씨는 A 양을 성폭행한 당일 장모 B 씨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다.

딸과 손녀 소식을 궁금해하던 B 씨가 '딸과 손녀가 잘 있냐, 왜 소식이 없냐'고 문자를 보내자 양 씨는 "어머님이랑 한번하고 싶다"며 음란 문자를 무려 3차례나 잇따라 보냈다.

이에 B 씨가 "무슨 소리냐"고 하자 양 씨는 "섹스요"라고 답했다.

놀란 B 씨가 "이 문자 나 혼자만 본다고 생각하냐, 딸과 손녀를 못 보게 하는 까닭이 이 것이냐"고 꾸짖자 양 씨는 "한번 하고 나면 (딸과 손녀 소식을) 공유하겠다"며 도저히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말을 했다.

◇ 사이코패스는 맞지만 성도착증 환자는 아니다

경찰은 양 씨가 도저히 정상적인 인간일 수 없다고 판단,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40점 만점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판정(25점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성도착증 여부에 대해선 '성도착증 환자로 볼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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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검찰 사형 구형· 재판부 "잔혹한 범죄"라면서도 징역 30년

검찰은 양 씨가 인간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22일 1심인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는 아름다운 인생을 꽃피지 못한 채,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잔혹한 범죄다"면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성도착증 판정을 받지 못했다면 검찰의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요구를 뿌리쳤다.

정 씨에겐 징역 1년 6월형을 내렸다.

양 씨는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 2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 무기징역형, 친모 징역 3년

2022년 5월 27일 항소심인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어린아이를 해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과 함께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으로 형을 높였다.

아울러 정 씨에게도 "딸이 숨진 뒤 양 씨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범행을 경찰에 알리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20여일 동안 딸의 주검을 은닉한 죄질에 비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지 않았다.

검찰과 양 씨 모두 상고를 포기, 2022년 6월 25일 형이 최종 확정됐다.

buckbak@news1.kr